계절학기
개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계절수업를 개설할 수 있다. (8학기까지 이수 가능/ 계절수업 수업기간은 4주 이내)
지원자격
- 계절수업을 기수강한 후 휴학하여 복학하는 자는 수강할 수 없다.
- 휴학 중인 초과학기인 학생은 조기복학하여 게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계절수업 수강신청 절차
- 1계절수업의 개설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 2계절수업 수강대상은 재학생 및 조기 복학원서를 제출한 복학예정자로 한다.
- 3용인, 서울캠퍼스 관계없이 캠퍼스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다.
- 4계절수업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7학점 이내로 한다.
- 5수강신청 결과 교양은 20명 미만, 전공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이 되며, 폐강이 된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을 두어 환불이나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
- 6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별도 관리하며, 장학사정이나 성적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 조기복학 후 계절수업 미수강시 자동으로 복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복학취소 시 휴·복학 기간에 학사지원팀 방문)
- 조기복학하여 계절수업 수강 후 복학 취소시 계절수업 성적이 삭제되며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계절수업 학점 교류
- 1대상 대학
- 경인지역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자연캠퍼스만 해당)
- 개별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인문, 자연캠퍼스 공통)
- 서울총장포럼 협약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신대학교(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단국대(죽전, 천안), 국민대(서울), 가톨릭관동대, 한국항공대, 전남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강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2지원자격
- 일반사항(공통) : 1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개별사항(경인지역 대학간 협약) : 자연캠퍼스 재학생만 신청가능
- 개별사항(서울지역 대학간 협약) : 전체평점 3.0 이상
- 대학별 별도 자격 조건 확인
- 3학점인정
- 타 대학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최대인정학점은 대학 홈페이지 내 [온라인서비스 > 공지사항 > 학사공지에서 매학기 ‘계절학기 학점교류’ 단어로 검색하여 당해학기 ‘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를 확인한다.
- 4수강 및 의무
-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학칙_제8조(학년도·학기)
- 학칙시행규칙 제3장 교육과정 제5절 계절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