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개념 및 시기
-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 재학생의 자격을 가진다.
- 등록금을 완납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완납한 것으로 된다.
(등록금 인상시, 인상분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불일치 복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의 해당 학년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전과(부)생은 전과(부)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부(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고지서 발부
- Myiweb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https://myiweb.mju.ac.kr 로 접속 후 '등록금고지서출력'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다.
- 1 메뉴 중 등록금 고지서 출력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금고지서 화면이 보인다.
- 2 출력 버튼을 누르면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은 등록기간에만 가능하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 신청 절차
- 등록금 반환 사유
- 1 입학(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되는 경우
- 3 성적불량제적대상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등록한 경우
- 4 자퇴
- 5 사망
- 등록금 반환 절차
- 1 신청자 본인이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자퇴원서와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한다. ※ 우편, 팩스, 메일 등 전부 불허한다.
(자퇴원서 제출 시 소속단과대학 교학팀, 학술정보봉사팀(도서관)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 자퇴원서 작성 시 반드시 부모님 도장이 필요하다. 등록금반환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로 작성하며, 만일 본인의 계좌가 없을 시 부모님의 계좌를 적은 후 신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2 학사지원팀은 자퇴원서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 회계팀으로 송부한다.
- 3 회계팀은 15일 안에 계좌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신청자 본인이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자퇴원서와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한다. ※ 우편, 팩스, 메일 등 전부 불허한다.
- 관련 규정
- -학칙_제23조(등록), 제25조(등록금의 반환)
- -학칙시행규칙_제27조(등록), 제28조(등록금반환), 제29조(등록금 반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