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경고 대상자 1당해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50 미만인 자 2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장실습, 교환학생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졸업유예자는 예외) 경고자의 조치사항 1성적경고를 받은 본인, 보호자 및 학부장(학과주임교수)에게 통보하고 학부장(학과주임교수)으로부터 특별지도를 받게 한다. 2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3성적경고를 받은 자가 휴학(군입대휴학 포함)을 하였다가 복학한 학기에 다시 경고를 받은 경우 연속 횟수로 간주한다. 성적경고 시기 1 1학기 : 7월 중 2 2학기 : 1월 중 관련규정 학칙_제47조(학사과정의 학사경고) 학칙시행규칙_제3장 교육과정_제10절 학사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