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의 종류
- 1일반휴학, 병고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 휴학 시점이 개강 후 수업일수의 5분의 4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경과 후는 학기가 인정된다.(성적이 부여됨)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병고휴학)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022학년도 이전 신입·편입 및 재입학생은 일반휴학, 병고휴학 합계 5년(10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2023학년도 이후 신입·편입 및 재입학생은 재학 중 일반휴학, 병고휴학 합계 3년(6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학기 중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질병, 상해사고, 법적조치 또는 총장이 허가하는 국내외 연수 및 회의참석,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
- 2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학기 중 휴학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2미만 시점에 입대할 경우(입영일 기준)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하여 입대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신입·편입학 당해학기 군휴학자의 경우 성적 불인정신청원 제출 시 수업일수 3분의 2를 경과하여 입대하여도 해당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의무군복무휴학 시작일
① 의무군복무휴학을 신청한 자: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② 군복무 중인 자: 의무군복무휴학원 제출 당일
③ 군복무 중에 신(편)입한 자: 해당학기 개시일
휴학 시기
- 1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초, 2학기 - 7월초) ※ 일반휴학은 휴학기간 동안에만 가능함
- 2병고 및 군입대휴학 : 연중 사유발생시
휴학 절차
- 1일반휴학 : 기간 내에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접수 및 승인한다.
[MSI 로그인 > 학적/장학 > 휴학신청 > 내용 선택 후 신청] - 2병고휴학 : 사유발생시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 3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휴가자의 납입금
- 휴학 시 학기의 납입금을 완납하였을 경우나 군입대 휴학 및 병고휴학으로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납된 등록금이 이월되어 복학 시에 납입금이 면제된다. 단, 반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복학학기 납임금의 전액에서 선납한 액수와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규정
- 학칙_제19조(휴학)
- 학칙시행규칙_제2장 학사운영_4절 휴학 및 복학
복학
복학의 종류
- 1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이 가능한 경우
- 2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3불일치 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학기를 일치하지 않는 복학
복학 시기
- 1일반복학 : 정규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초중, 2학기 - 7월초중)
- 2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기간(1학기 - 12월초, 2학기 - 6월초)
복학 절차
- 1기간 내에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접수 및 승인한다.
[MSI 로그인 > 학적/장학 > 복학신청 > 내용 선택 후 신청]
관련 규정
- 학칙_제20조(복학)
- 학칙시행규칙_제2장 학사운영_제4절 휴학 및 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