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부)
전과(부) 자격
- 1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기를 등록하면 전과(부)를 허가한다.
(단, 편입생은 우리대학교 최소졸업학점의 1/4이상을 이수한 자, 전공자유학부 입학생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을 수료하면 전과(부)를 허가한다.) - 2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전과(부)를 허가한다.
- 3학칙에 의한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바둑학과 재학생은 전과 신청 시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한다.
선발
- 전과(부)는 계열별 구분 없이 실시하되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 1‘특성화고등졸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학과’는 전과(부)가 불가하다.
- 2미래융합대학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내에서만 전과(부)가 가능하다.
- 3주야간 학과(부)간 전과(부)는 불가하다.
- 4스포츠·예술대학 학부 내 전공 간 전과(부) 및 건축대학 내 전체 학과·전공 간 전과(부)는 불가하다.
전과(부) 종류
- 1일반전과(부) :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2, 3학년으로 전과(부)
- 2다운전과(부) : 학년 또는 학기를 내려서 하는 전과(부)
전과(부) 시기
-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1학기 개시 전에 실시(1월 중)한다.
전과(부) 절차
- 1 전과(부) 희망자는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전과(부)원서]를 작성한다.
- 2 [전과(부)원서]에 전출학부(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는다.
- 3 [전과(부)원서](성적증명서,학적부첨부)를 해당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접수한다.
- 4 학사지원팀에 접수된 전과 원서는 해당 전입예정학과로 발송된다.
- 5 각 학부(과)별로 전과희망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한다.
- 6 학사지원팀은 전과합격자를 발표한다.
기타
- 1 전과(부)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부(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 2 전과(부)를 허가받은 자는 전출학부(과)에서 수료한 학점은 인정하되, 전입학부(과)에서 정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과(부) 전기 취득한 전입학부(과)의 전공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3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다운전과(부)하는 경우에는 학년 및 학기가 조정된다.
관련규정
- 학칙_제22조(전과(부))
- 학칙시행규칙_제2장 학사운영_제6절 전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