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2025.05.29
- 수정일2025.05.29
- 작성자 안*민
- 조회수940
최근 유고결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남용 사례 및 문의가 많아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유고결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신청 관련 안내
1. 유고결석 신청 절차
① 신청자 |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평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준비 후 교학팀 방문
② 교학팀 |
▷교학팀 내 배치된 유고결석 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임 교수 확인을 득함
③ 담당 교·강사 |
▷해당 수업의 담당 교·강사에게 날인된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유고결석 증빙서류 (※기재된 서류 이외의 양식으로 증빙 불가)
유고결석 사유 |
관계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가족의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일)
※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까지 |
진단서 (입원,치료기간 명시) |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
4. 교육실습, 야외실습 |
해당기간 |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한 문서 |
5. 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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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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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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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
9. 체육부 선수(체육특기자 포함)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2까지 ※ 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출전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 |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
10.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
해당기간 ※ 계절수업을 포함한 1개 학기 이내 |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해당 학기 총 수업 일수의 1/2까지 배우자 : 최대 10일 |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12.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기타 증빙자료 |
3. 유의사항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 (평일 기준)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함.
◼︎‘(2)학생의 입원 기간 및 치료기간’의 사유로 신청 시, ‘치료기간과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만 증빙이 가능함.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불가
◼︎교내 외 행사 참여의 경우 ‘(6), (7)’의 사유처럼 학생회 임원 등 대표성을 띤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축제, 체전, MT, 취업박람회 등 자발적 참여 행사 불가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경우’의 사유는 별도로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전환형 인턴 및 조기취업한 학생에 한에 1개 학기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