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2025.05.29
  • 수정일2025.05.29
  • 작성자 안*민
  • 조회수945

최근 유고결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남용 사례 및 문의가 많아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유고결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신청 관련 안내

1. 유고결석 신청 절차


신청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평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준비 후 교학팀 방문


교학팀

교학팀 내 배치된 유고결석 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임 교수 확인을 득함


담당 교·강사

해당 수업의 담당 교·강사에게 날인된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유고결석 증빙서류 (※기재된 서류 이외의 양식으로 증빙 불가)


유고결석 사유

관계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1. 가족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4까지

진단서

(입원,치료기간 명시)

3.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해당기간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4. 교육실습, 야외실습

해당기간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한 문서

5. 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해당기간

6. 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해당기간

7. 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해당기간

8.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9. 체육부 선수(체육특기자 포함)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2까지


대회기간, 이동기간 등 대회출전과 관련된 기간을 포함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10.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해당기간


계절수업을 포함한 1개 학기 이내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해당 학기 총 수업 일수의 1/2까지

배우자 : 최대 10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2.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기타 증빙자료


 

3. 유의사항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 (평일 기준)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함.

◼︎(2)학생의 입원 기간 및 치료기간의 사유로 신청 시, ‘치료기간과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만 증빙이 가능함.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불가 

◼︎교내 외 행사 참여의 경우 (6), (7)의 사유처럼 학생회 임원 등 대표성을 띤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축제, 체전, MT, 취업박람회 등 자발적 참여 행사 불가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경우의 사유는 별도로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전환형 인턴 및 조기취업한 학생에 한에 1개 학기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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